법률
천장누수 공사할 경우 배상범위(기해자와 피해자)
안녕하세요? 전 대전의 아파트(31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물이 새 아랫집의 주방과 거실에 침수(2021년 1월 30일) 발생했습니다
아랫집의 주방과 거실천장은 석고보드와 실크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집의 침수공사를 (02월 04일)에 했습니다. 그후 침수가 없을 확인(02월 07일)했습니다.
2차적으로 아랫집의 천장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은 석고보드와 벽지가 있는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완전히 말린후 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발생, 습기 퍼짐(석고보드. 지지대)까지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반면 천장 벽지와 물에 젖은 석고보드를 탈거하고 콘크리트를 건조시킨 후 공사 비용만 배상하는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전부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아랫집 천장공사에 필요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 역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천장 누수로 인한 손해의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을 배상해야 합니다.
공사 일정과 공사 방법은 양측의 협의하에 하여야 하며 습기를 완전히 말린 후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할 것 이며 그에 따른 공사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보험 가입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