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기간 남은 상태에서 이사 후 구 전세집에 가족 전입신고
기존 전세집의 계약기간이 약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구 전세집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가족 중 1인을 구 전세집에 전입신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Q1)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임의로 전입신고 시켜도 되나요? 물론 가족들과 협의 후 진행합니다.
Q2)이사날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서울살고 부모님은 지방사시는데 대리로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Q3) 그리고 “이사가는 날” 반드시 가족 중 1인을 구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삿날 며칠 후에 해도 되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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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임의로 전입신고 시켜도 됩니다. 가족 구성원 누구든 가능합니다.
Q2. 대리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여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신분증
질문자님의 신분증
질문자님과 부모님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Q3. 이사 가는 날 반드시 가족 중 1인을 구 전세집으로 전입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삿날 며칠 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1인이 구 전세집에 전입신고되어 있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