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의 연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아내의 연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아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소득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기본공제를 넣어야 하는지 알수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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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다니고있는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내분이 다니는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 입니다.
건강보험사이트 로그인 후 가입내역 확인해 보시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 500만원이 넘게되면 인적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회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시면 소득구분 및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