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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근로감독관이 해당사업장에 근로감독 나올 경우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청원에 의해 해당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왔을때 사업주가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을 주장할때

문서라던가 녹음파일이라던가 명확한 증거가 없을경우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들의 진술도 근로기준법 위반을 증명하는데 있어 증거능력이 있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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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에 있어 사업장 근로자들의 진술도 법위반 판단에 있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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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하여 사업주에게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부과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임금체불을 했다면 임금명세서, 체불을 인정하는 문자, 전화 등의 실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어찌됐건 직원들이 일관되게 진술할 시 증거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들이 근로감독을 나올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