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 밖에 노동법 적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임금 및 복리후생, 승진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非正規職)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무를 말한다. 정직원을 목적과 목표로 들어온 인턴들보다 더한 조건 없이 반품 가능한 인력 렌탈 서비스들. 일은 정규직처럼 정기적으로 하는데 기간을 정해두고 계약했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업체에서 파견을 왔다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