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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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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랑 비정규직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프리랜서랑 비정규직이랑 회사입장에서 어떤차이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범위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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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프리랜서랑 비정규직이랑 회사입장에서 어떤차이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범위가 다른가요?

      -> 프리랜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프리랜서라고 하여도 별도의 프리랜서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법상 각종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법적쟁점이 있지만 간단하게만 줄여서 말씀드리면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비정규직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법률을 모두 적용받습니다(기간제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회사입장에서는 계약서의 양식과 명칭, 사회보험가입과 세금원천징수, 지휘감독 가능성, 업무 지시, 취업규칙 적용여부, 임금 (또는 수수료) 지급 등등 본질적으로 다르게 접근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실제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 또는 전부 적용 대상이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경우에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반면에 ,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용역사업자이므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