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자금소명 시 잔금후 대출상환액에 대해
부동산 자금소명관련 10억짜리 집을 매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택 매수 시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출을 많이받아 대출 7억, 자기자금 3억으로 잔금치룬다음 일을 다 마무리하고 1주일 뒤 대출을 1억을 상환하였을때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해야하나요? (계좌 거래내역에 찍혀있어 세무서에서 확인가능)
이런경우 세무서에서 고의로 대출을 많이받아 자금출처를 피하려고했다고 생각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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