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약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40시간 수강명령'은 적혀있는데,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집행유예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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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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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수강명령과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보호관찰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보호관찰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