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를 받으면 죄가 없어지는건가요?
범인이 유죄판결이나서 징역2년,집행유예4년이라는 판사가하는데 집행유예를받으면
범죄기록이 없어지나요?,4년동안 감옥도 않가고 집에서 편히쉬고,집행유예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고 왜 이런 판결을 판사는 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로, 전과기록에 남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이나 개선의 정이 있어 수감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려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