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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위새103
기운찬바위새10323.04.02
선고시 집행유예는 무죄인가요?

티비보면 집행유예됬다고 범죄자를 풀어주던데요 집행유예받으면 무죄로 처리되는건가요? 범죄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표현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정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교도소에 수감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교도소 수감이라는 불이익을 피할 뿐, 유죄판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죄는 아니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단순히 그 징역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으로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는 그대로 기록되어 유죄 처벌 판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이고 다만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