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는 형을 유해하는건가요? 그럼 계속 집행은 없는건가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형이 사라지는건가요?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다시 형이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많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그 기간 중 형의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만약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렀다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 하에 다시 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 규제가 충분하지 않거나, 법적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적 요인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말그대로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그 유예기간을 취소 없이 도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