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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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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해외에 나가있으면 채권자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 A라는 저축은행에서 B가 대출을 했고 B가 대출 이자등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로 장기간 여행을 갔을시에 그리고 로밍도 해가지 않아서 문자나 전화등도 받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해외여행에서 채무자가 돌아 올때까지 마냥 기다리나요 아니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려고 하나요? 어떤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할 법률에 따라 제3자에게 채무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화불가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속 연락이 불가하다면,

    연체 3개월 경과시 신용정보원에 불량통지를

    보내고 법적절차에 착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해당 채무를 대신 상환하게 하는 등은

    안되며 어려울 것이며 해당 채무자에게만

    상환을 요구하는 등 하며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자가 해외에 나가 있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내 법에 따라 채권 추심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채무자 자산을 압류하거나 법적 절차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제3자에게 연락해 채무 상황을 알리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 독촉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로 채무자 재산이나 금융 계좌에 압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에도 법적 조치는 지속될 수 있고 채권자는 귀국 후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장기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 상태를 기록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자가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귀국을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보증인에게 연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계약에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에게 법적으로 직접적으로 채무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거나 채무자에게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돌아오기 전에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 등을 통해 강제로 채권을 회수하려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채권자는 다양한 법적 조치를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채무자가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변제독촉장이나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제 3자에게 독촉을 하거나 채무에 대해서 오픈하는것은 불법 추심에 해당합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며 한국에서의 신용거래는 불가합니다.

    혹시라도 재산이 있다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이 오래되지 않게 하셔야 할겁니다.

    신용불량자로 등재는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