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보세창고 보세사의 상주 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2. 해당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법 제321조제1항에 따른 세관개청시간과 해당 보세구역내의 작업이 있는 시간에 상주하여야 한다.
영업용 보세창고 보세사는 세관개청시간에 상주하여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또, 영업용 보세창고는 어떤 특징이 있어 보세사 의무에 관해 단서 조항이 많이 붙게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영어용 보세 창고는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세창고 중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 보세창고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 보세창고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보세사는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로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세관의 업무를 일부 위탁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보세사도 동일하게 세관의 개청시간에 상주하여 업무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아무래도 수입통관 시의 화물관리 의무가 있는 보세사가 상주하여 화물을 감시하고 관리하여야 하므로 세관 개청에 따른 수입신고 시 검사나 보수작업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어 상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곳의 창고는 보세화물을 보관하면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영리목적의 보세창고이므로 수출입 화물을 보관함으로써 타인의 물품을 보관 관리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보다 세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용 보세창고의 보세사가 세관 개청시간에 상주해야하는 이유는 해당 세관 개청시간에 보세구역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관에 개청을 했다는 것은 그 시간에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화주가 신청한 것이므로 그 시간에는 해당 보세창고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세창고에서 보세사는 보세화물의 적절한 고나리와 감독을 위해서 작업이 진행되는 시간에 반드시 현장에 상주해야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특히, 개청을 한 경우에 세관 공무원이 보세창고에 직접 화물 검사 등을 하러 온 경우 세관 공무원의 업무에 협조하고 보세화물 검사 등에 도움을 주어야 하기 위해서 상주해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영업용보세창고란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뜻합니다.
즉, 보세창고 영업을 하는 곳이기에 세관에 개청시간에는 업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주를 시키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세관 업무 시간 외에도 작업을 진행하게된다면 관리자가 필요하기에 상주기간을 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관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청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간으로 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보세사는 해당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법 제321조제1항에 따른 세관개청시간과 해당 보세구역내의 작업이 있는 시간에 상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