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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유예가된것인가요?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던 코인괴세를 유예할것같은 븐위기인데요, 주식양도소득세를 시행할때 같이 진행하겠다는 얘기도 있는것 같구요, 그런데 주식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유예가된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적용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폐지되었으며, 기존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등 과세 대상자에게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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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의 혼동에서 비롯된 부분입니다.

    본래 모든 주식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개정되며 완전히 폐지되었고 앞으로도 기간 제한 없이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라면 앞으로도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가 아니라 아예 최종 폐지되었습니다. 원래는 법을 개정해 일정 기간 시행을 미루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법안 자체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액 주주들이 국내 상장 주식을 자앤 거래해서 얻는 매매 차익에는 앞으로도 기한 없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을 아주 많이 가진 고액 자산가인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식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역시 금투세 폐지와 상관없이 연간 250만 원이 넘는 매매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율이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유예가 아닌 완전 폐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일반 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기존 양도소득세 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과세 역시 주식 과세 체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거듭 유예 및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으며,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거나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거 추진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폐지돼 시행 예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세가 특정 시점까지 유예된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별도의 제도로, 시행 연기 여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에 자동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향후 과세 범위가 변경되려면 관련 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관련된 양도 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가 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까지 유예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폐지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유예가 아닌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50억원 이상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