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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 스포티파이 쉐어 사기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5월 30일에 결제하고 넷플은 1년치, 스포티파이는 3개월치 결제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계정이 정지 되서 판매자에게 환불해달라는 얘기를 했으나, 읽씹하더니 나중에는 절 오픈톡방에 보내버려서 연락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도 당연히 못받았고요..이걸 어떻게 신고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도 다 돌려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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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신고는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형사신고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라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중간에 더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건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