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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고용보험 공제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임처의 세후급여확정을 해줘야하는데요! 고용보험 공제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김땡땡 과거급여 공제항목]

5월급여(입사월) 고용보험 0원

6월급여 고용보험 57,750원 + 57750원= 115,500원

7월급여 고용보험 57,750원

8월급여 고용보험 65,950원

=>5~8월간 총 고용보험공제액 합계: 239,200원

전담당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안하고, 임의로 위와 같이 공제만 해왔음.

그래서 8월 중에서야 5.1자로 고용보험 취득신고하고, 그저께인 9월 20일에 아래의 첫 고지가 옴.

-산정보험료(근로자분): 57,330원

-재산정보험료(근로자분): 229,320원 <-5~8월분 소급보험료(=57,330원*4)

그러면, 이번 9월급여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9월급여 공제항목]

고용보험 57,330원

고용보험정산 -9,880원 (=239,200원-229,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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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징수한 보험료는 239,200이며, 공단에서 부과한 보험료는 229,320이므로

    차액(9,880)을 정산보험료로 환급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정해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매월 자동이체를 하거나 또는 직접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종업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후 다음해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정산한 금액을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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