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고용보험 공제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임처의 세후급여확정을 해줘야하는데요! 고용보험 공제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김땡땡 과거급여 공제항목]
5월급여(입사월) 고용보험 0원
6월급여 고용보험 57,750원 + 57750원= 115,500원
7월급여 고용보험 57,750원
8월급여 고용보험 65,950원
=>5~8월간 총 고용보험공제액 합계: 239,200원
전담당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안하고, 임의로 위와 같이 공제만 해왔음.
그래서 8월 중에서야 5.1자로 고용보험 취득신고하고, 그저께인 9월 20일에 아래의 첫 고지가 옴.
-산정보험료(근로자분): 57,330원
-재산정보험료(근로자분): 229,320원 <-5~8월분 소급보험료(=57,330원*4)
그러면, 이번 9월급여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9월급여 공제항목]
고용보험 57,330원
고용보험정산 -9,880원 (=239,200원-229,320원)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징수한 보험료는 239,200이며, 공단에서 부과한 보험료는 229,320이므로
차액(9,880)을 정산보험료로 환급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정해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매월 자동이체를 하거나 또는 직접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종업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후 다음해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정산한 금액을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