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과세 대상이 궁금합니다. 절세방법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내면 연말정산시 회사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종합신고를 하면서 회사가알게 되나요?

퇴직을대비해 미리 사업을 작게나마준비하고싶은데..회사가 알게되면 좀 좋아하지않을꺼같은데.. 방법이 있나요?

매출이 작으면 상품을 팔때 계좌이체로 대금지불 하는것에대해 세금부과하지않지않나요? 얼마까지비과세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근로자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과 무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회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수외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고지되지만 이는 자택으로 고지되기에 바로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매출이 아무리 작은 경우더라도 대금결제방법과 무관하게 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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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알릴 필요 없고, 종소세 신고를 한다고 회사가 알 확률은 낮습니다.

    국세청에서 종소세 내역을 회사에 알리는 제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경로로든 적발된다면, 회사 사규에 따라 징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매출이 작다고 비과세는 없고,

    업종, 매출/비용 규모, 면세/간이/일반사업자인지 간편장부/복식부기 대상자인지에 따라

    부가세와 소득세 의무가 달라지고 세액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개인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연말정산 때 회사측에 알리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보험 관련해서 회사에서 인지할수도 있지만,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계좌이체 대금지급 비과세 관련은 정확히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순이익)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는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보료가 추가고지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먼저 근무하는 회사 등에서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 신고시 세금계산서 매출분, 카드 매출분, 지출

    증빙용 및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액, 순수 현금 매출액 등도 모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