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먼저 근무하는 회사 등에서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 신고시 세금계산서 매출분, 카드 매출분, 지출
증빙용 및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액, 순수 현금 매출액 등도 모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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