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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 가끔 금리인하권을 신청할수 있다고 문자가옵니다.

금리인하권이면 대출받은 금리를 낮게 해준다는이야기인데 실제 신청을 하면 금리인하를 낮추어주나요?안그래도 금리가 높은데 신청을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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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을 당시 또는 금리인하요권 행사시점에 비해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금리변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권은 권리이지만 막상 신청해서 조건이 안되면 인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신청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출받은 금리를 낮게 해준다는이야기인데 실제 신청을 하면 금리인하를 낮추어주나요?

      금리인하권이란 금융사를 통해 대출을 이용중인 고객이 신용점수나 연소득 상승 등의 이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로, 통상 취업, 승진, 연소득 증가, 자산의 증가, 부채감소 또는 고금리 채무 상환, 개인신용평점 상승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하여 금리인하를 낮출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금융사에 따라 조건이 일부 다를 수 있어, 담보대출을 하신 보험사에 조건을 문의하시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