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 치마 길이를 자로 재고 머리를 강제로 자르라고 합니다. 인권침해 아닌가요?
원래 학교 규정이 엄격한 편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과 과정이 너무 기분 나빠요.
매번 오금선에서 자로 재서 치마가 몇cm올라왔는지 확인하고, 누구보여주려 그려나, 다리도 안이쁜데 뭐하러 줄이냐며 온갖 성희롱을 다해요.
머리길면 (염색, 파마 안하고 정말 그냥 머리만 좀 길어요) 묶고다니라고 하면서 정신사납게 머리 기르는 애들이 공부못한다며 인격모독적인 말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학교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교육청에 신고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교육청에 신고하면 신고자 이름이 밝혀지나요? 되도록이면 익명 신고 하고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강제의 경우,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린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하시면서 신고자보호절차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