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로수당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 근로시
가산수당 따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5인미만의 경우는 근무를 안하게 될 경우
1일치를 공제하는것이 맞을까요?? -주휴는 공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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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 일을 근로일로 지정할 수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