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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로수당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 근로시
가산수당 따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5인미만의 경우는 근무를 안하게 될 경우

1일치를 공제하는것이 맞을까요?? -주휴는 공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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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 일을 근로일로 지정할 수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