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토일 주말 8시간 근무 계약
시급 : 9860원
2023.06.17~2024.08.25 (재직기간 436일)
1) 최근 3개월급여가 80만원이라 가정 시
평균임금 = 2,400,000/92=26,086.96원
26,086.96원*30*436일/365일=934,842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2) 재직기간을 436일로 보는게 맞는가요?
3) 1달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외를 해야하는건가요?
(최근 3개월 에도 60시간 미만인 달 있는데, 60시간 미만인 달 제외 최근 3개월 급여로 게산하는 건가요?)
4)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아는데, 이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말아르바이트도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건가요?
주휴수당 지급하고 있는데 37,862원이 통상임금이 되는걸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네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