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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장한태양새233

비장한태양새233

직장인도 농업경영체을 등록할수 있나요?

현재 직장인이기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배우자가 등록했는데 유효기간이3년이므로 3년후 변경등록 시 직장인 인 소유주 앞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은 1)1,000㎡ 이상의 농지를 경경영하거나

    농업인으로서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며,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 여부와 무관하게 농업경영체 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