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도 농업경영체을 등록할수 있나요?
현재 직장인이기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배우자가 등록했는데 유효기간이3년이므로 3년후 변경등록 시 직장인 인 소유주 앞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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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은 1)1,000㎡ 이상의 농지를 경경영하거나
농업인으로서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며,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 여부와 무관하게 농업경영체 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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