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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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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에서 신호위반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얼마전에 와이프가 출산으로 급히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새벽시간이고 차량과 보행자도 없는 시간대였고

와이프는 진통으로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딱지가 혹시 날아오면 이거는 구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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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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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의 사안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 중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빙서류 (병원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시 과태료 처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보고,

    응급환자를 수송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을 사유로 과태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호 위반 시간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이의 신청을 해보시면 상황의 급박함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시에

    와이프 분의 출산에 대한 의무 기록과 수술기록 등을 첨부하여 긴급 상황에 의한 불가피한 신호 위반을 한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면 구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