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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분리 수거할 때 통째로 가져가지 않고 분리 수거장에서 분해해서 가져가는데 문제는 가구에서 빠진 나사못까지는 챙겨가지 않습니다. 분리 수거 후 수거장 근처 도로 바닥에 보면 나사못이 굴러 다니는데 그런 나사못이 자동차 바퀴에 박혀서 빵구가 나면 수거 업체에 보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수리비 외 추가적인 보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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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나사 부분까지 수거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수리비 외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고나 피해와 관련성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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