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4조‘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제974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민법 제974조 1호를 보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ㅠ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서로에게 부양관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간’,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 간’ 2차적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을 중심으로 ‘나와 직계혈족 간’, ‘나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간’ 2차적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이 맞을까요?
각각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관계끼리 2차적 부양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계혈족 -> 부모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새어머니, 며느리, 사위
감사합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에는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주체가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직계혈족 간 에도 부양의무가 있고,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 에도 부양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직계혈족 간" 은 부모-자녀 관계뿐 아니라 조부모-손자녀 관계 등 모든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의미합니다.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 은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본인과 직계혈족의 배우자 간: 예를 들어, 본인과 새어머니/새아버지, 며느리/사위 사이의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간: 예를 들어, 배우자와 본인의 부모님 사이의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제시하신 두 가지 해석 모두 일부 맞는 내용입니다.
'직계혈족 간',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 간' 에는 2차적 부양의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하셨다면, 어머니의 새 배우자(새아버지)에게도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배우자에게도 본인의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중심으로 ‘나와 직계혈족 간’, ‘나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간’ 에도 2차적 부양의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부모님과 새어머니/새아버지, 며느리/사위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974조 1호의 배우자란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장인․ 장모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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