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발권한 후 거액의 취소수수료를 강요하는 사업자의 행위는?
왕복항공권 예매결재 후 즉시 취소를 요청행으나 출국편만 취소하고 귀국편을 발권한 후 취소 시 거액의 수수료를 강제하는 판매사업자는 소비자법ㆍ상법ㆍ형법 등 어디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항공권 취소 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발권한 후 거액의 취소 수수료를 강요하는 사업자의 행위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법, 상법, 형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보장합니다. 항공권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소비자의 취소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 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내에 취소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성실한 이행: 상법상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계약의 일방적인 변경이나 부당한 조건 부과는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공권 판매자가 소비자의 취소 요청을 무시하고 임의로 발권한 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 형법 제324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항공권 판매자가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발권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형법 제324조).
항공권 취소 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발권한 후 거액의 취소 수수료를 강요하는 행위는 소비자 보호법, 상법, 형법 등 여러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432 판결이 있으며, 이 판결에서는 항공권 취소 및 변경 수수료 규정이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7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