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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여새8
기쁜여새8

수출업 영세율 적용자도 일반과세자인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신청해야 하나요?

제가 작년에 사업자를 내고 국내는 안하고 해외 수출만 소소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금영수증 발행할 일이 없어서 가맹을 안했습니다. ㅜㅜ 그런데 종소세 신고를 하다보니까 경고가 떠서 보니까

보니까 다행히 2021년은 현금영수증 미가맹 부가세 가산세 미적용이고 2022년은 가산세를 내야 하는것 같아서 기한이 지나고 늦게 부랴부랴 가입했습니다.

제가 가맹점 가입 만료날짜가 언제였는지 확인을 해야 내년에 미가맹 기간을 계산해서 가산세를 계산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가맹 기간이 있으면 창업중소기업 감면혜택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참고로 2021은 미가맹 가산제 비적용이라고 되어 있으면 창업중소기업 감면혜택 적용이 가능한게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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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현금영수증 지연가맹 또는 미가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