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안된 음식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부가세
1어떤 분이 저한테 가게를 맡기셔서 사업자 등록 안된채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등록 곧 된다는 가정하에)
2제가 부가세 개념을 모르고 사업자카드도 없어서 제 개인카드로 식자재나 이런걸 다 결재해서 부가세 폭탄을 맞게 생겼는데 지금와서 개인카드로 산걸 사업자지출증빙을 할수도 없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7월 20일까지 마감인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등록기간동안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른 기간 내에 등록을 하사는 것이 좋습니다.
2.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