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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22.03.17
1가구 2주택도 노령연금 수급 가능할까요?

59년생인 어머니가 단독가구로 살고 계십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1억 미만 아파트 자가에 거주 중이신데, 1억 미만 아파트를 하나 더 구입해 전월세를 주려고 생각중입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월 30정도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요건 충족시 수급이 가능한 것이며, 주택 수가 아닌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노령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래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소득, 재산금액을 입력하셔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