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로자 퇴사후 잔여연차수당뮨의 합니다! 제가 파견직으로 6개월계약으로 일한뒤(23.9.15~24.3.14)
24.3.1일부터 본사직으로 전환하고 10.31일날 퇴사예정인데 파견직 근무기간은 퇴직금에 인정안된다해서요 잔여연차수당은 인정해주나요? 파견직에서 퇴사하고 전환했을때 따로 파견직에선 연차수당 안주었는데 파견직연차는 인정 안하고 본사근무기간동안 연차만 인정해주고 퇴사시에 지급해주시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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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무를 하다가, 회사가 변경되어 근무를 한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다닌것이 아니게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직에서 퇴사하고 전환했을때 연차유급휴가 수당 5일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파견회사에 연차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사직은 24.3.1.부터 근무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또한 약 7개월 일한 것이기 때문에 15일분이 24.9.15.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 노동자로 보아 7개가 발생했고,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라고 요구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사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견기간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파견회사에 별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