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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당한 장애인은 무고로 다시 신고할수 있는 방법?

며칠전 집 앞 장애인 주차장에서 누군가 버젓이 주차를 하여 시비 도중 경찰서에 비장애인이 주차한다고 주장하여 신고하였으나, 확인해본바 장애인이 맞아 주차할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신고 당한 장애인은 무고로 다시 신고할수 있는 방법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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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허위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통해 고의로 상대방을 처벌 받게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고의에 대한 입증이 정황증거들을 통해 가능하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수사기관에 접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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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비장애인이라고 생각했던 사정이 있었다면 허위사실 인식이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처벌받게하려는 고의로 신고하였음이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