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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달팽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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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제품의 성능 1년이상 지나서 확인이 가능한데 잘못돤 제품이면?

2021년 1월 포도나무를 유명한 종묘사에서 구매해서 심고 올해 포도가 열렸는데

제가 구매한 포도나무랑 전혀 다른 포도가 열렸습니다

1년 반이 지나서 열매가 열린후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데 피해보상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구매한 포도나무랑 전혀 다른 포도가 열렸다면, 이는 잘못된 제품의 매도를 한 것으로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