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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대담한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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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시 이자 선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이 필요해서 친구로부터

2억8000만원을 빌리기로하였습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2억1700만원은 0% 이자로 차용증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자 차익이 25년 고시 금리인 4.6%로 산정했을 때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

이때 궁금한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제가 필요한 2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아래 식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율을 1.03%로 선정시 1000만원 이하로 계산되므로 차용증 작성 시 1.03% 로 금리를 정하려고 하는데, 맞는 식일까요?
  • 21700×(0.046-0.0103) = 999.6
  1. 이자 차익이 1000만원인 기준은 10년간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1000만원 기준으로 선정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차용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려고 했는데, 아래 3가지 케이스 중 어떤 것이 맞는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 1000만×10을 계산하면 1억을 증여받은 효과(?) -> 추가 세금납부필요 (10% ?)
  • (28000만 × 0.0103) = 약288만원이므로 약 3년정도는 세금부과되지않으나 그이후에는 세금납부필요 (10% ?)
  • 또는 이자차익은 4.6%로 계산한 효과이므로 기준에 대한 것일뿐 차용 기간은 10년을 선정해도 세법상 문제없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매년 1천만원 미만이면 저리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매년단위로만 판단하여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2억 8천만원에 대해 이자율을 1.03%로 설정하는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에 미달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친족 아닌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또한 저리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은 연간 1천만원을 기준으로 초과여부를 판단하므로 이자율을 1.03%로 설정하고 차입기간을 10년으로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