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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낙타68
철저한낙타6823.06.26

아버지 사망 후 상속세 관련 조사를 받을 경우 사실혼 관계와 증여부분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현재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버지 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을 친누나와 나눠야 하는데 저희가족이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아버지와 누나 저 이렇게 꽤 복잡하게 돈이 오고 간게 있습니다.

친누나 생각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돈이 오고간 것에 대하여는 상속이 아닌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관련해서 국세청 조사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아버지 상속은 많지는 않고 총 1억3~4천 정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와의 금전 거래 내용도 조사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제 아내와의 상황은 제가 1주택자라서 당시 취득세 때문에 별도로 신혼집을 제 이름으로는 못 사고 아내 이름으로 살려고 제가 갖고 있던 돈 약 1억2천을 아내에게 차용하였는데 5번에 걸쳐 빌려줬고 차용증을 써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가 마지막 빌려줄 때 알아서 마지맏 빌려줄 때 모든 금액을 합산한 차용증을 쓰고 날짜 증명으로 인감증명서까지 아내와 저 각각 받아놨습니다.

그 후 아내 이름으로 주택을 구매 하였고, 1달치 이자를 저에게 송금하였습니다. 1달 조금 넘은 시기에 개인사정이 생겨 아내가 구매한 집을 전세를 놓게 되었고, 전세자금으로 받은 돈으로 저의 돈 을 상환하였고, 반대로 제가 9천만원 정도를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차용증을 썼고 매달 이자로 90만원씩 1년정도 이체 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깜박하고 이체 날짜 하루 지난 다음에 둘다 받아놨습니다)

현재 제가 돈이 좀 생겨서 아내에게 5000만원정도를 상환했고 차용증을 4000만원정도의 차용증을 다시 썼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아내와의 금전거래에서 오고간 돈이 차용이 아닌 증여로도 인정되어 각각(1억2천, 9천, 5천)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이런 상황이 아버지 상속세 신고시 함께 조사 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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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조사 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계좌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상속인과의 거래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다만, 계좌 전체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과의 거래 외 거래가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이 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의 거래내역이 증여거래로 추정된다면 상속조사와는 별개로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거래에 대해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사실혼관계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버님의 10년치 통장내역을 조회하게 될 것입니다.

    -조회결과 특정인과의 금전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저와 아내와의 금전거래에서 오고간 돈이 차용이 아닌 증여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파악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관련서류 및 계좌이체내역 첨부하시어 세무사에게 컨설팅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세 신고시, 금융거래를 조사한다면 피상속인(사망자)의 계좌를 조사하는 것이지, 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실혼배우자를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