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등록과 상표권 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회사의 로고를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표권 등록을 해야 하나요?
둘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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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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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로고는 각각 저작물과 상표로 성립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로고는 저작물성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상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 출원후 등록을 받아 독점 배타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상품을 지정해서 특정 상품에 대한 출처로 표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지재권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회사 로고를 회사의 출처표시로 사용하실거면 (ex. 농심, 갤럭시, 삼성, 현대 등과 같이 어느 제조사에의해 만들어졌거나 서비스되고 있다는걸 밝히고 싶은 경우) 상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 자체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로고가 어느정도 창작성이 있을때 복제나 배포등을 막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록을 안해도 호고완성과 동시애 이미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것이나, 등록을하면 분쟁 발생시 매우 유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의 특성을 고려하셔서 필요한 권리로 등록받르시면 되며, 둘 다로 등록받으셔도됩니다. 서로 다른권리여서 중복하여 등록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