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2020. 02. 26. 22:23

저작권에 대해 검색해보니 창작물을 만드는 순간 저작권이 생기는거라고 하던데,

제가 음악을 작곡했는데 다른 사람이 도용하거나 표절하지 못하도록 찜해놓으려면 공신력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할 것 같은데요.

저작권협회에 가입해서 이 곡은 제 곡입니다 라고 등록을 하는건가요?

만약 표절시비가 걸렸을 때 단순히 온라인 어딘가에 올려놓고 내가 몇년몇월며칠에 업데이트 했으니 당신보다 내가 먼저 올렸어! 나한테 저작권이 있어! 라고 하기에는 뭔가 설득력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상 창작시부터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이 인정되고, 보호를 받습니다.

등록은 보호의 성립요건은 아니나, 위의 질문 내용과 같이 객관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보호

시점 및 추후 양도, 사용허락 내지 저작물에 대한 이용료 수취 등을 위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통해 손쉽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2020. 02. 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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