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도 안주시고 월급을 종합소득세로받으래요.

2020. 09. 24. 19:02

사장님이 종합소득세를 내주시고 제가 관둔다고 하니까 관둔달은 6일인가5일정도 일해서 받을돈이 50만원인데 종합소득세도 50만원이어서 그돈을 받으라고 하셔서 어이가 없습니다 그 종합소득세에는 제가 투잡을 뛸때 그직장에서 냈던 3.3프로 종합소득세도 합쳐져있는데 그걸 월급으로 퉁치자고 하시고 1년동안은 제가 배달로 일을했었고 시급이12000원인데 하루에 평일 7시간 주말 9시간을 일했고 첫달에는 무휴무로 1달을 하고 주6일씩 일을했는데 주휴수당포함없이 주셨어요 그리고 배달 7시간씩을 했는데 7시간이면은 원래 밥을 주지 않나요 10~12시간을 일해도 한끼밖에 안주셨어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하므로(근기법 제43조 제1항),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근로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식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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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1주 15시간이상, 1주 개근을 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7시간을 일하는 경우라면, 4시간에 대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 위반에 대한 노동청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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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통화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주의 제안은 위법한 것입니다.

      첫 달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노동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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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면 또는 구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시킬 의무가 았습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근로자가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그 지급을 거절한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제공 또는 식대는 법으로 강제되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20. 09. 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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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과 종합소득세는 별개 문제이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청구해보시고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시정지시할 것입니다.

           

          2020. 09. 2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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