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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뽀얀캥거루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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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자계좌 체크카드가 개인, 공동의 차이가 있나요?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만들때

공동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결정하길 물어보던데

차이를 물어봐도 별거 없다고만 하더라구요.

CD기에서 출금이 불가능하다고만 하네요.. 세금 정산등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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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으로 개인사업자의 카드의 경우에는 개인 공동에 관계가 없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인정이 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차이 없습니다.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