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업자, 아내의 출산휴가급여 반려?
안녕하세요.
남편이 현재 법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로 5년간 일하다
이직하여 현재 남편의 회사에서
3년간 직원으로 근무했고
현 남편(대표님)과 결혼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남편이 사업자여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가 없다.“
현재 운영중인 여행업 상황이 좋지 않고
채무는 쌓이고 회사가 힘든 상황이라
제 월급, 남편 월급도 몇 달 째 밀리는 상황인데
이런 국가 지원도 받을 수가 없다는게
믿기지 않고 참담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는 건지 정말 법이 우습네요..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편이 사업자이고 아내가 그 회사의 근로자인 경우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입증된다면 출산휴가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공단은 '가족사업장'의 경우 형식적인 근로관계를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심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급여 지급 이력, 출퇴근 기록, 업무 내역 등의 실질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급여도 몇 달간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급여 체불로 인해 실근로를 부정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근태기록, 업무 내역, 사내 조직도 등을 근거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기간 내 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뒤 소급신청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과 상담 후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급됩니다.
남편이 회사의 대표(법인사업자)여도, 아내가 해당 회사의 실질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출산휴가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있다면 출산휴가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대표의 배우자가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명목상 직원이 아니라, 실제 출퇴근, 업무 내용, 임금 지급 내역 등 근로 실체가 명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 근로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급여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로 제공이 없거나, 고용보험 가입이 형식적이거나, 임금 지급이 불규칙할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급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임금이 밀린 상황이라면, 임금 지급 내역이 불분명해 근로자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임금대장 등)를 최대한 준비해 고용센터에 제출해보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소득활동 여성(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으면 월 50만 원씩 3개월(총 15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또는 직장맘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해, 상황에 맞는 구체적 지원책과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