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대학강의를 몰래 듣는다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일반인이 대학에서 존경하던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싶어서 몰래 강의실에 들어가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한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락받지 않은 공간에 임의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교수님의 허락을 받고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교의 강의실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강의실은 그 대학 당국에 의하여 관리되면서 그 관리업무나 강의와 관련되는 사람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건조물인 것이지 널리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2.9.25. 선고 92도1520 판결)

      따라서 해당 학교 학생이 아니면서 강의실을 출입하거나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강의실을 출입하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