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교의 강의실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강의실은 그 대학 당국에 의하여 관리되면서 그 관리업무나 강의와 관련되는 사람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건조물인 것이지 널리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2.9.25. 선고 92도1520 판결)
따라서 해당 학교 학생이 아니면서 강의실을 출입하거나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강의실을 출입하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