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인이 대학강의를 몰래 듣는다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일반인이 대학에서 존경하던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싶어서 몰래 강의실에 들어가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한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락받지 않은 공간에 임의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교수님의 허락을 받고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교의 강의실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강의실은 그 대학 당국에 의하여 관리되면서 그 관리업무나 강의와 관련되는 사람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건조물인 것이지 널리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2.9.25. 선고 92도1520 판결)
따라서 해당 학교 학생이 아니면서 강의실을 출입하거나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강의실을 출입하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