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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비단벌레190
포근한비단벌레19022.02.28

1인법인 대표자 식대 및 유류비 지급문의

이제 막 1인법인을 설립한 대표입니다

1. 회사차량이아닌 개인차량(아버지차량을 같이 사용하고있습니다)

이용시 유류비나 자동차보험료는 법인에서 지급가능한가요?

2. 1인법인이라 직원이 없어 아버지랑 같이하는중인데

아버지는 개인사업자가 따로 있어 직원등록은 하지 않았고

그러면 제가 혼자 식사하거나 아버지랑 식사하는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버지는 주주로 들어가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불가시 어떤 방법으로 식대비를 처리할 수 있나요?

3. 법인대표이자 개인사업자를 갖고있는데

개인사업자 명의로 빌린 창고에서 법인사업자로 경비처리 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주로 택배비를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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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법인 업무용차량의 경우, 법인명의+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법인 차량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은 가능하나, 해당 지출이 경비로 공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법인카드로 지출시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해당 임차인 명의를 개인사업자->법인명의로 바꾸시고,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차량만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개인명의차량은 위 보험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비용은 전액 경비처리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