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법인(1대표/1사내이사) 법인카드 사용 질문드립니다.
1인법인이며, 대표1, 사내이사1 구성인 법인입니다.
둘 다 무보수입니다.
부부관계이며, 아침 및 점심, 저녁 / 통신비 (부부 핸드폰 및 인터넷비용) 등을 비용처리 하고싶은데,
인터넷강의 및 디자인콘텐츠 관련된 사업을 하고, 보통 집에서 업무를 합니다.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접대비, 급여 및 상여, 퇴직금,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지급수수료 등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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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주거하는 집인 경우 집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등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법인명의의 휴대폰 등의 경우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능하며, 대표이사/사내이사 명의의 휴대폰은 급여를 통해 지원을 받는 것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경비처리를 하시려면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법인 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