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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호감있는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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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1대표/1사내이사) 법인카드 사용 질문드립니다.

1인법인이며, 대표1, 사내이사1 구성인 법인입니다.

둘 다 무보수입니다.

부부관계이며, 아침 및 점심, 저녁 / 통신비 (부부 핸드폰 및 인터넷비용) 등을 비용처리 하고싶은데,

인터넷강의 및 디자인콘텐츠 관련된 사업을 하고, 보통 집에서 업무를 합니다.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접대비, 급여 및 상여, 퇴직금,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지급수수료 등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주거하는 집인 경우 집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등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법인명의의 휴대폰 등의 경우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능하며, 대표이사/사내이사 명의의 휴대폰은 급여를 통해 지원을 받는 것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경비처리를 하시려면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법인 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