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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없어도 일반 국민 처럼 기초 연금을 받느다 합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납세 없어도 일반 국민처럼 수령

A(79)씨 부부는 1986년 미국으로 이민

그의 아내(69)는 34년 만인 2020년 9월 한국에 돌아왔고 복수 국적 제도를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이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았다. 남편 A씨도 2021년 5월 한국에 들어와 3개월 후부터 기초연금을 받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A씨 부부는 매달 기초연금 총 53만원을 받고 있다.

이들은 30년 넘게 국내에서 세금 등을 낸 적이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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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현실적으로 기초 노령연금이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국적을 회복시키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 질문해주신 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납세는 없더라도 국민이란 것이 인정되고

    소득과 재산이 범위에 들어온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