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당사자간 장기간 아무 말이 없을 경우 해당 계약은 없던 것으로 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1년 안에 총 10개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로 영상 제작사와 출연자가 협의 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개 촬영 후 제작사도, 출연자도 아무말 없이 1년이 지나가버린 경우
해당 출연 계약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나요?
제작사든 출연자든 정말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먼저 연락을 했어야 됐는데
둘 다 연락을 아예 안 해버린 경우 암묵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맺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또다시 합의(해제/해지)에 의해 끝나거나,
또는 법에서 정한 사유(이행 불능, 소멸시효, 특별한 사정)로 소멸합니다. 따라서,서로 연락 안 하고 1년이 지났으니
자동으로 계약이 취소(해제)된 걸로 본다라고 단순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 취소”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계약인데, 양쪽이 이행을 안 한 상태”로 보는 게 원칙에 가깝습니다.다만 장기간 서로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은 점은 추후 분쟁시 묵시적 합의 해지로 볼 여지도 있으나, 지금 상황만으로는 어느 일방이 이행하라고 하면 이행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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