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키즈엔터테인먼트 계약해지및 환불가능할까요?
2년 소속계약으로 150만원결제했는데 8개월이 다되가도록 아무연락도 어떠한관리도 받지않았습니다.일방적으로 파기할경우에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계약시 납부한 용역비용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한다.환불을 요구하지 않을 시에는 이 조항은 적용되지않고 언제든지 해지가 나능하다고...계약서에 써있는데요.
소속중에 아무것도 하지않았으니 .. 소요경비.용역비 아무것도 들은비용이 없어요.
환불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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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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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측에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계약해지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불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계약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임의해지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소속 중 소속사가 해주기로 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을 들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하셔야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