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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대담한박쥐

눈에띄게대담한박쥐

엔터테이먼트 계약해지 질문 드립니다

3개월 계약을해서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엔터테이먼트 에서 1달도 안되서 제가 그만두니까 지원해준 금액 해서 100만원 이하를 청구를 하라네요 제가 한달이내 준다고해서 입금을 하고난뒤에 계약해지를 해준다고 카톡으로 주고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일뒤에 만나서 대면으로 계약을 해지 해야된다 하더라구요 저는 만나기 껄끄러워서 계약해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가 전달사항 있다고 만나서 계약해지서를 작성 해야 된다 하더라구요 좋은내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덯게 해야되나요? 저는 절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안좋은 애기들로 소송을 할수있다고 엔터에서 그러시더라구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으로 보이나 결국 만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송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거나 만나서 협의를 하시거나 본인이 정하셔야 합니다. 그 결정 전에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는 계약서 등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