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떻게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5 8월 4일자부터 2026 8월 3일자까지

1년 계약직으로 일 했고 계약 갱신을 원했지만

회사가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정부지원금 계약만료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위로금을 받고 자진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로금이 들어오면 사직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합의서가 왔는데 이내용이 마음에 들지않아 수정요청을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합의를 취소하고 8월3일자로 계약만료라고 고용노동부가서 얘기하면 인정될까요?

회사가 계약 갱신 거부한다는 녹음은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녹음 내용을 근거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라면 계약만료 처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상실사유를 정정하셔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녹취에 대해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합의서 작성하지 않았으니, 계약만료로 신고해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알리고, 이직확인서 요청하세요. 그리고 나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해주지 않으면 따로 고용센터에 이 내용도 말씀하세요.

    이직확인서 고용센터에 제출해달라고 요청-> 이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거 회사의 계약 갱신 거부에 관한 녹음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