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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칼퇴하는돼지국밥
꽤칼퇴하는돼지국밥

계약취소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을 통해 알게된 온라인 플랫폼에 저희 회사가 입점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3개월 분할로 입금하기로 했고

1회차, 2회차 입금을 하고서 3회차 입금일 전까지 아무 업무진행이 되지않고 요청사항 반영도 되지않아

계약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후 서로 연락을 하지않다가 한달뒤 연락을 하게되어 상대측에서 저희의 자료들을 넘겨주면

본인들이 위탁판매를 해주겠다고하여 다시 잘해보기로 했었는데요

작년 9월 추석 전 자료들을 다 넘기고 추석연휴가 지난 뒤 연락을 하니 자료들 잘보고있다고 정리 되는대로

연락을 주겠다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10월초 다시 연락을 하니 어느정도 정리가 다 되어서 10월 중순에

업로드가 될거라고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10월 중순에도 업로드가 되지않아 연락을 하니

연락 드리겠다고 답변을 받아 또 기다렸습니다

11월초 정확한 진행상황을 알려달라하니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서

분명 10월초에 정리가 다 되어서 중순에 업로드 될거라 했는데 뭘 또 정리를 하는건지 물어보니

11월중 다 될거라고하여 기다렸으나 현재 2025년 3월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기만행위로 간주해도될까요

아무런 업무 진행이 되지않아 3회차 입금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라고 단정짓이 어렵고, 채무이행의 지체상황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업무진행에 대하여 3회차 입금을 하지 않는 것은 불안의 항변권 행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면 이행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취소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환불금 반환이 늦어지면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하시고 이후 본안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