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취소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을 통해 알게된 온라인 플랫폼에 저희 회사가 입점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3개월 분할로 입금하기로 했고
1회차, 2회차 입금을 하고서 3회차 입금일 전까지 아무 업무진행이 되지않고 요청사항 반영도 되지않아
계약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후 서로 연락을 하지않다가 한달뒤 연락을 하게되어 상대측에서 저희의 자료들을 넘겨주면
본인들이 위탁판매를 해주겠다고하여 다시 잘해보기로 했었는데요
작년 9월 추석 전 자료들을 다 넘기고 추석연휴가 지난 뒤 연락을 하니 자료들 잘보고있다고 정리 되는대로
연락을 주겠다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10월초 다시 연락을 하니 어느정도 정리가 다 되어서 10월 중순에
업로드가 될거라고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10월 중순에도 업로드가 되지않아 연락을 하니
연락 드리겠다고 답변을 받아 또 기다렸습니다
11월초 정확한 진행상황을 알려달라하니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서
분명 10월초에 정리가 다 되어서 중순에 업로드 될거라 했는데 뭘 또 정리를 하는건지 물어보니
11월중 다 될거라고하여 기다렸으나 현재 2025년 3월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기만행위로 간주해도될까요
아무런 업무 진행이 되지않아 3회차 입금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