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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칼퇴하는돼지국밥
꽤칼퇴하는돼지국밥

온라인 쇼핑몰 입점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2월경에 지인으로부터 알게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4월까지 3번정도의 미팅 후에 본인들이 만든 D2C 플랫폼에 입점을 하는 조건으로

천만단위의 계약금을 3개월 분할해서 입금하는 조건으로 얘기를 끝내고

본인들이 직접 만든 계약서를 메일로 받아 인감을 찍고 다시 전송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2장, 내용엔 계약 해지,무효,취소 등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본인들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서로 협업해서 이익실현을 한다는 등 몇가지 비즈니스 내용들만 기입되어있습니다)

계약전에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자세히 설명은 듣지 못했고

계약후에 알고보니 15%이상의 판매수수료가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쪽에서 매번 D2C를 강조하며 항상 말했었는데 이러면 B2C 방식이 맞구요

이후에 필요한 기능을 요청해도 한달이 지나도 반영이 안되고

현재 2달이 지나도 이익은 실현된게 없구요 QR코드 지원도 본인들 기능이 아닌 네이버 QR 생성 주소를 주며

사용하라고 하며 카테고리 수정을 요청해도 네이버 기반이라 불가능하다하는데

아직 계약금 입금 1회가 더 남은 이 상황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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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에 계약 해지, 무효, 취소 등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이나 사기 등이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판매 수수료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취소나 해지를 원하신다면, 먼저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