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4대 보험 공제되는 기준?
제가 알바를 주 3일 5시간씩 3주 정도 일하다가 사장님의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총 4일 일했을 때 급여를 받았는데 그때 4대 보험만큼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서 생기는 의문이 4대 보험은 60시간 일하고 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50시간 일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4대 보험이 안 빠져나가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저번에 받은 4일 급여에서 빠진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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